2016년 7월 28일 목요일

[팩트체크] 선택 약정 할인, 약정 기간 끝나면 ‘호갱?’ KT의 꼼수


약정이 끝나도 감감무소식.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표면적으로 보자면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서비스를 오직 고객을 위해 내놓을 리가 없다. 어딘가에는 분명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

표면적으로 보자면 20%라는 일괄적인 할인율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할인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콧대 높은 백화점들도 50%에서 70%에 이르는 파격 세일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통신 서비스는 온 국민이 최대 20%로 고정된 할인율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약정 기간 내에만 그칠지 모른다.

KT와 SK, 알뜰폰까지 3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필자로서는 KT가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서비스하는 방식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 지난해 이맘때쯤 신청한 선택 약정 할인 제도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 선택 약정 할인 제도란? 20% 요금 할인 제도
요금할인으로 불리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에 대한 할인을 일률적으로 20%를 산정해서 받는 제도로서 스마트폰이 중심이 아닌, 요금이 중심이 되는 할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든,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든 모두 20%의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2만원이라면 4,000원의 할인을, 10만원이라면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약정 기간에 담긴 꼼수는? 약정 기간의 꼼수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도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유용하지만, 2년이 지난 중고폰을 사용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무조건 새 폰을 구입하는 대신 요금제별로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통신사는 보통 2년의 약정을 권유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그래서 1년 약정으로 매년 갱신하는 것이 중도 해지 시에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1년이나 2년 모두 할인율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차이가 없는 만큼, 약정 기간을 무조건적으로 2년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 아닌 통신사를 위한 선택이 된다.

그래서 통신사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2년 약정과 1년 약정에 대해 올바로 알려주고, 중도 해지 시의 위약금을 비롯해 약정 기간에 따른 장단점을 올바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약정 기간 만료시의 연락은? KT는 부재중
현재 KT를 사용 중인 가운데, 며칠 전 이미 끝난 약정 할인에 대해 KT에서는 문자나 전화 연락 하나 없었다. 즉, 사용자가 미리 체크하지 않고,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원래의 요금제 그대로 비싼 요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도의 문자나 전화 알림은 없으며 고객이 직접 요금 청구서를 통해 할인 종료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만 알려왔다.



   

그래서 SK와 LG에도 직접 상담원 연결을 해본 결과, 다행히 SK와 LG에서는 직접 문자를 발송하며 SK는 종료가 될 즈음 2번 정도, LG는 2주 전부터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고 했다.

결국 KT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어도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은 것인데, 선택 약정 할인 제도 서비스가 지난해 시작된 만큼, 1년 약정을 한 소비자들 가운데는 다시 원래의 비싼 요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약정 할인 제도의 불편함은? 유심 이동 불가
또한, 가장 큰 불편은 약정기간 내에 유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기변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무조건 대리점을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변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종류에도 다양한 제한 조건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경우 24개월이 지나야만 하고, 별도의 공기기를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기기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할인 프로그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제한이 된다.



2년 약정에서 1년으로, 1년 약정에서 2년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할인 반환금도 발생되는데,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언급되었듯 2년 약정이 더 많은 반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 송중기가 받은 KT 고객센터, 하지만..
KT 스마트폰으로 114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결과 처음으로 들려온 음성은 놀랍게도 송중기의 녹음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KT는 언제나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을 들려준 이후 상담원 연결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는 말과는 달리 KT의 서비스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세세한 서비스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 서비스가 조금은 다르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광고를 통해서만 송중기를 활용해 이미지를 좋게 만들지 말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도 유명한 KT, 여전히 소비자는 뒷전이고 광고를 통한 이미지 개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가운데, 다른 통신사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다. - MACGUYVER.


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






1 개의 댓글:

익명 :

선약이 정말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너무 좋은 제도기때문에 kt는 어떻게든 떼먹을려고 하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