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2일 수요일

해외서 구매한 아이폰도 국내서 리퍼 가능, 국내 소비자들에게 ‘희소식’


그동안 아이폰에서만 차별을 받아왔던 정책 가운데 한 가지라면, 해외에서 구매한 아이폰은 국내에서 수리도 리퍼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제한 정책에 따라서 한국에서 구매한 경우는 한국에서만 리퍼가 가능했는데요. 만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구매한 아이폰을 한국에서 사용한다면 해당 국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월드 워런티가 적용되는 아이패드나 아이팟과 같은 다른 애플 기기들과는 달리 아이폰에만 적용되면서 많은 불편을 낳았는데요.

애플코리아의 케어 전문 상담원에 의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국내 모델과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 아직 공홈에서는 공식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애플 공홈에서는 언제든지 지원 중단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언락 아이폰을 국내에서 수리나 리퍼가 가능한 것이 왜 큰 장점이 되는 것일까요? 해외 폰의 경우 국내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나지 않는다던지, 환율에 따른 가격적인 장점이라던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이점이 있어서 찾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낮아진 엔화 가격으로 인해서 환율 차익으로 국내에서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일본판 아이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국내에서 수리나 리퍼가 되지 않아서 위험 부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위험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외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인이나 친구가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던 아이폰을 부담없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국내 모델과 같은 모델일 경우에 가능하며 아이폰6는 A1586, 아이폰6 플러스는 A1524 모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퍼를 받게 되면 국내 규정에 맞는 아이폰으로 리퍼가 되기 때문에 해외향 제품과는 차이가 나는 제품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카메라 셔터 무음과 같은 기능이 락이 걸린 상태의 아이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아이폰의 리퍼 정책이 점점 개방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