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T가족포인트 3개월만에 폐지, 배 째라는 SK

사진 인용 : SK / 블로터

SK에서는 T가족포인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후 무려 1천만명 가까운 사용자들을 T가족포인트로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채 3개월도 지나기 전에 T가족포인트를 폐지해 버렸는데요.

이제는 T가족포인트에 가입할 수도 없고, 기존에 T가족포인트에 가입된 사람들의 포인트 적립도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던 서비스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는 약관을 들이밀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폐지가 가능한 서비스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한 방통위나, 대놓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SK나 모두 한통속일 것입니다.

2인에서 5인까지 뭉쳐서 SK를 계속 이용할 경우 매월 포인트가 적립되고, 해당 포인트로 단말기 교체 및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던 T가족포인트는 지난해 11월 첫 도입되었지만 바로 폐지된 것입니다.

2년간 사용할 경우 무려 60만원이나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은 무료로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SK는 T가족포인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될 수 있는 만큼 폐지가 어쩔 수 없는 입장이며, 방통위로 인한 결과라고 하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KT나 LG에서는 다른 서비스로 대체한 반면 SK는 아예 폐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요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적립된 포인트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폐지가 당연하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믿고 이용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해지 권리도 당연할 것입니다.

SK에서는 약관만을 언급하며 경영상황 등에 따라서 제도 자체를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조건과 내용을 알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할 뿐 소비자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T가족포인트의 폐지로 인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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