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이통사 직영점은 주말 휴대폰 판매 금지 '골목상권' 때문? 진실은..


이통사를 통한 스마트폰 구매가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 시장에서 주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모처럼 되살아난 스마트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직영점들이 주말 판매를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골자는 판매점들을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그 방법이 묘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미 이통 시장은 메르스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들이 떨어질만큼 떨어지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만 이익을 보고 있을 뿐, 영세 업체들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통사의 직영점의 주말 판매 금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우선,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의 가격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가격 정책 역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는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분명 주말에 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몇몇 소비자들을 제외하자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굳이 판매점들을 찾아서 갈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소비자들은 더 싼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본 다음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미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의 효과가 재래시장이 아닌 인터넷 몰로 이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통사 직영점은 제재를 하고 판매점들에 대해서만 주말 판매를 허용하면서 이들의 상권을 지켜주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사후처방약일 뿐일지 모릅니다.

단통법으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상황에서는 또 다른 갑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판매점들도 대형화가 되어 가면서 한 명의 사장이 여러 곳의 판매점을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판매점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길거리 포장마차라고 해서 모두 가난한 것만은 아니듯이 말이죠.

이러한 이통사 직영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소비자들의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것일지 모릅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폰을 구하기 위해서 판매점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정해놓은 가격대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산주의식의 경제 논리 앞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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