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1일 월요일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서 하면 안되는 7가지 '황당한' 제한 사항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공개와 동시에 가장 '핫'한 요금제가 되었습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KT로서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아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속을 들여다 보게 되면 갖가지 제한 사항들이 가득한 다소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무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음성/문자가 사실은 무제한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요금제가 무제한이라고 하는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해서는 안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으며, 크게 정리를 하더라도 7가지나 되었는데요.

KT측에서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이라면 할 일이 없는 것들이며 스팸 및 악용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고 있지만 그 면면을 보게 되면 다소 황당하기만 합니다.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

1. 하루에 문자를 500건 이상 보내면 안 된다.

2. 한 달에 모두 다른 3,000곳이 넘는 곳에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

3. 하루에 문자를 150건 이상 보내는 날이 10번 이상되는 달이 있으면 안 된다.

4. 하루에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가 3번 이상되는 달이 있으면 안 된다.

5. 한 달에 음성통화량이 요금제에 따라서 6,000분~10,000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6. 한 달에 모두 다른 1,000곳 이상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

7. 착신전화량이 100분 미달인 달이 2번을 넘으면 안 된다.


*599 요금제부터 10,000분 통화 제한. 499 요금제까지는 6,000분으로 통화 제한
*7번 항목은 발신 통화가 1,000분이 넘을 경우라는 단서가 추가됨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이용자들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루에 문자 150건 이상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또한 착신전화량이 100분 미달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사용중인 사용자가 자신이 무제한이라며 발신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일 것입니다.

사업적으로 대표 자리에 있거나 업무를 위해서 여러 곳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곳이 넘는 곳으로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까요.

   


KT가 주장하는 것 처럼 스팸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제한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KT에서는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해둔 셈입니다.

소비자를 위하는 척, 음성과 문자를 진짜로 무제한 제공하는 것 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셈이었는데요.

2만원대라던 최소 요금은 29,900원이었고, 이것 또한 데이터는 겨우 300MB만 제공하면서 상위 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요금제가 합리적인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관을 이유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둔 이러한 요금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개의 댓글:

Unknown :

유선전화로 걸때 요금제에 따라 무제한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299요금제 사용시 유선전화통화시간 30분 지급된다고 상담원에게 들었음